수능날 수험표·신분증 필참…휴대전화·태블릿PC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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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수험표·신분증 필참…휴대전화·태블릿PC 반입 금지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수험생 본인 확인이 불가하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포함),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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