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사업을 빙자한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여 피해자 2209명에게 투자금 5281억원을 뜯어낸 K 법인 회장 A(60대·남)씨 등 2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터넷 광고 등으로 ‘토지보상 사업에 투자해 80~250%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5~8%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 폰지사기…재력 과시로 투자자 현혹 경찰이 자료 조사를 벌이고 있다.(사진=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이들이 벌인 투자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의 사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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