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천안시장이 제출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안건은 입법예고를 통해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천안시의회에서 생성된 안건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투입되도 '비용추계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도 시의회가 의무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입법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