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임차인 A씨는 전세보증금 대출 만기가 지나 연체이자를 물게 된 상황이 됐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신규 세입자를 섭외하는 것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소관”이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만기까지 신규 세입자를 못 구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절차를 진행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앤강 법률사무소 강동호 변호사는 “임차인이 대출이자 등의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 후에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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