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제도'로 한국에 입국한 일부 외국인들이 '인신매매'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남 A군에서 벌어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중개업자가 각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인신매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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