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에 낚싯대를 고정하고자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려두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변산반도국립공원 등 4개 국립공원 갯바위 보호를 위해 구멍을 뚫거나 납으로 자연을 훼손·오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립공원 내 행위제한'을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다도해상국립공원 거문도와 여서도를 중심으로 복원재를 이용해 매운 갯바위 구멍만 933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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