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와 살짝 부딪혔다가 형사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에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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