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65세 정년연장 부담…퇴직 후 재고용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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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65세 정년연장 부담…퇴직 후 재고용 선호”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7.8%는 정년이 연장될 경우 연공·호봉급제 등의 이유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연장을 폐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사례가 있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숙련된 고령 인력의 전문성·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44.1%)를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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