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계엄령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높인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이 우려를 표했던 만큼 무기 수출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계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국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도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