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영업 시설·장비 임차로소상공인 창업 쉬워진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제처, 영업 시설·장비 임차로소상공인 창업 쉬워진다

또한 영업자가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령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ㆍ영업할 때 겪는 부담을 줄여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영업을 위해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라면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