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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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수출 기업들의 ESG 관련 규제 부담과 위험을 낮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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