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누구나 등록 사무소에 방문해 신고하여 성별 및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자기결정법이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한 법안은 ‘트랜스젠더’를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을 인식하지 않거나, 단순 인식만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데 덧붙여 ‘의학적 기준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으로 명확하게 분류될 수 없는 타고난 신체적 특성을 갖는 간성(Inter-sex),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정의하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이하 논바이너리), 젠더 이분법에 반대하며 대항하는 젠더 퀴어까지를 포함한다.
물론 젠더 퀴어나 사회적 성, 자기 성정체성에 보수적인 일부 사람들에게는 독일의 결정이 지나치다고 느껴지거나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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