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에 3차례나 강제 수용된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A씨는 3차례나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이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로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며 "특히 경험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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