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1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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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1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11월 부과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정·출산가정 상수도요금 감면과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금액을 적용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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