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11월 부과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정·출산가정 상수도요금 감면과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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