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고동진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52시간 근무' 적용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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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고동진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52시간 근무' 적용 예외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의 예외를 두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주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이라는 획일화된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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