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포함해 국정감사 불출석, 위증, 국회 모욕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고발키로 한 증인은 김건희 전 대표,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36명이다.
김건희 전 대표의 모친 최은순 씨, 김건희 전 대표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 등도 고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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