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 연령기준 35세→39세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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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 연령기준 35세→39세 상향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제도 연령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상향된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보훈특별고용제 연령기준 상향으로 보훈대상자 자녀 약 3만2천800명이 새롭게 보훈특별고용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생활 안정을 위한 취업 지원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며 "국가보훈부는 취업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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