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학가서 여성 2명 폭행한 20대 징역 30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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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학가서 여성 2명 폭행한 20대 징역 30년 선고에 항소

검찰이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 추운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오랜 시간 방치돼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버리기까지 했다"고 꾸짖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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