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살해 후 "촉법이라 괜찮다"…반성 없는 중학생 아들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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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살해 후 "촉법이라 괜찮다"…반성 없는 중학생 아들의 최후

자신에게 꾸중했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살해한 뒤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은 1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소년부 송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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