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연무농협, 항소심서 현 조합장 자격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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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연무농협, 항소심서 현 조합장 자격 없다 ‘판결’

충남 논산시 연무농협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않다고 조합원 A씨와 B씨가 고소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이 1심 기각이 된 뒤 항소심서 제1심 판결 취소가 결정돼 연무지역이 술렁거리고 있다.

이 사건은 현 조합장이 2023년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연무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조합원 2명이 현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격도 없고 조합장 자격도 결격이므로 조합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2023년 5월 소를 제기한 것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조합장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경작을 한 사실이 없어 정관 제9조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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