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전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가 공관 근무 당시 카자흐스탄 계약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치외법권 지역인 외국 공관에서 총영사와 직원 간 폭행으로 빚어진 손해배상 소송이 국내에서 제기된 것이다.
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관 전 계약직 직원 A씨가 전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 B씨를 상대로 폭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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