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은 연공‧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2013년 60세 정년 시행 당시 기업 비용 부담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300인 이상 기업 중 절반도 안 되는 48.2% 수준에 불과해 섣부른 정년연장 도입 시 인건비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재고용으로 고용유연성 확보(35.2%), △전문성, 희망자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해 계속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연계해 임금수준 조정 가능(24.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사례가 있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숙련된 고령 인력의 전문성‧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44.1%)를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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