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다.
공익 여부와 함께 피고인의 입장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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