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지만, 60세 이후엔 기존의 직무·단계등급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임금 수준은 사실상 삭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에서 행안부발 정년 연장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미 최저임금 수준인 고령친화직종의 임금이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행안부 공무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환경미화직 노동자는 직무등급이 1급이며 입사 후 2년까지는 단계급이 1단계가 적용돼 기본급이 191만 45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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