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운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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