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행동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입소자들을 감금한 요양보호사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법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입소자들의 야간 돌발 행동을 차단해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려던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돌발 행위를 막기 위함이었다면 문제의 입소자들이 거주하는 호실 주위 순찰을 강화하거나 폐쇄회로(CC)TV 감시를 충실히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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