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행동 통제하려고’ 입소자 가둔 요양보호사들, 2심도 벌금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돌발행동 통제하려고’ 입소자 가둔 요양보호사들, 2심도 벌금형

돌발행동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입소자들을 감금한 요양보호사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법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입소자들의 야간 돌발 행동을 차단해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려던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돌발 행위를 막기 위함이었다면 문제의 입소자들이 거주하는 호실 주위 순찰을 강화하거나 폐쇄회로(CC)TV 감시를 충실히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