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과거 오염물질을 낙동강에 무단으로 방류한 게 적발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확정받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번에 중대제재를 받은 환경오염 사안 이후에도 석 달에 한 번 꼴로 환경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아왔다.
각종 제재에 대해 소송으로 일관해온 영풍에 대해 대법원이 2개월 조업정지라는 철퇴를 내린 것은 수십 년간 지속해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행위를 단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락”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