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영풍, 석 달에 한번 꼴 '환경법 위반' 논란...정치권 ·시민단체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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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영풍, 석 달에 한번 꼴 '환경법 위반' 논란...정치권 ·시민단체 비판 목소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과거 오염물질을 낙동강에 무단으로 방류한 게 적발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확정받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번에 중대제재를 받은 환경오염 사안 이후에도 석 달에 한 번 꼴로 환경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아왔다.

각종 제재에 대해 소송으로 일관해온 영풍에 대해 대법원이 2개월 조업정지라는 철퇴를 내린 것은 수십 년간 지속해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행위를 단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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