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군(15)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군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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