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야단 맞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원, 야단 맞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이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군(15)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군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