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걸그룹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을 만든 ‘SBS 인기가요’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4일 제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생중계 음악방송 무대에서 아이폰 광고 모델인 뉴진스가 광고 장면을 연상케하는 동작을 수차례 반복하는 장면을 방송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SBS 인기가요’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협찬주 상품명을 반복 언급하는 등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한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지난해 7월11·17·24일, 8월3·10일 방송분) 등 7건에 대해선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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