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국정감사 불출석, 위증·국회 모욕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 41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고발하기로 한 증인은 총 36명이다.
김 여사와 최 씨, 김 차장검사는 위증 및 국회 모욕 등을 사유로 한 고발 대상에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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