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정신 질환을 겪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당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등 이런 제반 사정을 보면 존속살해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A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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