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1명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명씨와 이 지검장 등 41명을 국회 증감법 위반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위증 및 국회모욕 관련해선 동행명령을 거부한 김 여사 모녀와 김영철 검사와 함께 모두 8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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