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적정임금제 도입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복기왕, 적정임금제 도입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복기왕 의원은 노무비 삭감 경쟁이 만연한 현재 건설현장의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일자리위원회와 정부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건설산업 TF’를 구성해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당시 국토부 산하 4개 기관(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단)을 통해 20건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진행해 △근로자 임금상승 △내국인 채용 증가 △공사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정부가 정한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해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이 공사의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등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노무비 항목을 별도로 작성해 근로자의 적정임금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