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시신 14개월 보관한 아들…'재산분할 대리소송' 여부 수사(종합2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부친 시신 14개월 보관한 아들…'재산분할 대리소송' 여부 수사(종합2보)

지난해 사망한 뒤 14개월간 냉동고에 보관돼 온 70대 남성의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사망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실제 A씨를 대리해 관련 소송을 진행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범행 동기와 관련된 내용은 B씨의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속 조사해봐야 한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