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노동계는 이 같은 건보료 부과 검토안에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직종과 절기마다 수익 편차가 큰 일용근로소득에 일괄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검토안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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