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용근로소득’ 건보료 검토에...“일용직 생계 불안정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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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용근로소득’ 건보료 검토에...“일용직 생계 불안정성 반영해야”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노동계는 이 같은 건보료 부과 검토안에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직종과 절기마다 수익 편차가 큰 일용근로소득에 일괄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검토안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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