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재차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는 앞선 2번의 조사 요구에 대해서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다혜 씨는 이번에도 조사 기일에 임박해 출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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