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구했다.
이어 ”정신과 약 복용을 10일간 중단하던 중 충동적으로 격한 감정을 누르지 못했고, 이 점에 대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방법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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