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전문 박경내 변호사는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 김민재가 재산분할로 500억원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재판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다만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그 합의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고액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이 지급되는 사례도 있다"고 얘기했다.
외신 등을 종합하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350만유로(당시 환율 기준 42억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유로(35억원), 나폴리에서 463만 유로(68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가 기타 자산을 제외하고 연봉 수입만 전처와 나눠 가졌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 규모를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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