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 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앞선 2번의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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