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행동을 막겠다며 요양원 입소자들을 감금시킨 요양보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한달가량 27회에 걸쳐 입소자 3∼4명이 거주하는 방의 문을 잠가 취침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입소자들의 야간 돌발행동을 차단해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려던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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