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행안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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