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A 씨는 대리운전으로 사업자 등록 후 SNS,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기사를 모집했으며, 기사가 임대한 렌터카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업무를 해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운송사업자 명함과 전단지,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 콜택시 영업의 실체를 확인한 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약 2년간에 걸쳐 1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A 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하고,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한 콜 기사 3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도민을 상대로 불법 유상 운송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해 엄격한 단속 및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