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세일러(Saylor) 지방판사는 인슐렛(Insulet)과 이오플로우(EOFlow) 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제품을 개발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배심원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또한 세일러 판사는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오플로우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대신 인슐렛이 부당 유용 혐의를 합리적으로 발견해야 하는 시점을 배심원단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해 이오플로우에 공소시효가 2018년까지 라고 주장할 기회를 제공했다.
인슐렛은 당시 이오플로우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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