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유연근무 확대 운영 등 '육아지원근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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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유연근무 확대 운영 등 '육아지원근무제' 도입

이날부터 시행하는 육아지원근무제는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고, 육아지원 혜택을 받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확대된 유연근무제와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을 연계하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오전 7시에 출근할 경우 오후 2시까지, 오후 1시에 출근할 경우 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1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고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까지 1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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