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시행하는 육아지원근무제는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고, 육아지원 혜택을 받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확대된 유연근무제와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을 연계하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오전 7시에 출근할 경우 오후 2시까지, 오후 1시에 출근할 경우 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1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고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까지 1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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