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의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문자재판매사가 모두 전송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자율인증제도이다.
특히, 방통위는 금년 12월 1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에서 운영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문자 전송이 불가능해 진다고 밝히고, 전송자격 미인증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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