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1월 30일까지 기존 문자재판매사 모두 전송자격인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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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1월 30일까지 기존 문자재판매사 모두 전송자격인증 받아야"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자율인증제도를 일컫는다.

유예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 대상 11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재차 안내하면서 기존 문자재판매사가 서둘러 인증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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