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일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고지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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