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자체브랜드 축산물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업체 등 136개소에 대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편의점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광고비·유통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자체브랜드 제품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자체브랜드 우유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자체브랜드 축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와 유통전문판매업체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가공품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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