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심신미약 등 감경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700만 원 선고가 가능하게 했다.
잔혹한 수법 등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 선고가 가능하며, 가중 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도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경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4개월∼1년 6개월 또는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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