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세제를 전환해 한국이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할 때 참고한 사례다.
과거 일본은 현재 한국처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비과세를 유지해왔다.
아울러 배당소득도 양도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 단일화를 시행하면서 제도를 안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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